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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나34661
기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9.경 원고에게 “C 대학에서 초청교수로 강의를 한 후 C 대학의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도록 해주고 러시아어 교재를 발행하여 D대학교 등 국내 대학에 원고 이름으로 기증을 할테니 그 비용으로 25,000,000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30. 15,000,000원, 2010. 8. 10. 2,000,000원, 2010. 9. 29. 4,000,000원, 2011. 2. 14. 4,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E'라는 세계평화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명예박사를 받게 할 것임에도 이를 C 대학의 명예박사 학위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의 회사가 어려워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운영 자금으로 쓸 생각이어서 러시아어 교재를 발간해서 국내 대학에 기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690),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550), 위 판결은 2017. 7. 11.경 상고기각결정이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도72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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