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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미국 내에 캠퍼스 등이 전혀 없고 미국 정부의 인가를 전혀 받지 않아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대학인 C의 총장인 D과 함께, 피고인은 부총장, E는 경영대학장으로서 등록금 중 7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던 중, 2014년 겨울경 D으로부터 더 이상 C의 학생 모집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E와 함께 직접 미국 내에 페이퍼컴퍼니 대학의 상호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직접 ‘F대학교(F University)’라는 상호를 작명하고 미국 법무사인 G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학교가 아닌 ‘F University’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후, 피고인은 F대학교의 이사장 겸 총장, E는 경영대학장의 직함으로 행세하며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 빌딩에 F대학교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J, K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F대학교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미국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부/석사/박사 과정에 대한 학교 번호는 L이며,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로 미국 현지에서도 오프라인 캠퍼스로 수업이 진행 중이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 대학교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학점, 학위가 인정되어 M대학교, N대학교, O대학교, P대학교 등에 학사 편입, 석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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