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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308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00,000원, 원고 B에게 8,5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는 사실은 D대학교가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고 위 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학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위 학교가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이고, 위 학교에서 수강한 강의나 수여한 학위가 국내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에 속아 원고 A은 2015. 1.경 위 학교의 박사과정에 편입하여 피고가 사용하던 E교육원 명의 계좌로 등록금 명목으로 2015. 1. 2. 2,800,000원, 2015. 4. 3. 2,800,000원, 2017. 7. 23. 2,800,000원, 2015. 10. 16. 2,800,000원, 2016. 1. 4. 2,850,000원, 2016. 3. 31. 2,850,000원, 2016. 1. 8. 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2015. 7.경 위 학교의 석사과정에 등록하여 위 계좌로 등록금 명목으로 2015. 7. 3. 2,600,000원, 2016. 3. 24. 5,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등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D대학교라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8 등), 위 법원은 2019. 8. 13. 피고의 사기, 고등교육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72), 항소심 법원은 2020. 2.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3481) 대법원은 2020. 5.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4,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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