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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누625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국 에티오피아에서 첫 번째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반 동안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대학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기관 역할을 하고, 나라가 처한 현실을 학생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자율적 교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정부는 대학에 간부를 배치해서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는지 지켜본다.

그런데 원고는 학생들에게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현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원고는 정부로부터 에티오피아 야당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바, 에티오피아의 현 정치체계가 바뀌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감옥으로 가거나 고문,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반테러리즘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여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의 엘리트 인사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넣고 고문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에티오피아 검찰에 의해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기소된 상태이므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난민신청 후 난민심사절차에서나 제1심 소송과정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호증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원고의 인도요청을 하는 범죄자인도요청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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