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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2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18고단2995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2018고단2995』

1. 사기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미국 내에 캠퍼스 등이 전혀 없고 미국 정부의 인가를 전혀 받지 않아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 대학인 C 대학의 총장인 D과 함께 E은 부총장, 피고인은 경영대학장으로서 등록금 중 7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던 중 2014. 겨울경 D으로부터 C의 학생 모집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위 E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미국 내에 페이퍼컴퍼니 대학의 상호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5. 1.경 직접 ‘F'이라는 상호를 작명하고 미국 법무사인 G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CA)주에 학교가 아닌 ’F‘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후, E은 위 F의 이사장 겸 총장, 피고인은 경영대학장의 직함으로 행세하며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 빌딩에 F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J, K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F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미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학부/석사/박사 과정에 대한 학교 번호는 L이며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로 미국 현지에서도 오프라인 캠퍼스로 수업이 진행 중이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대학교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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