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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32221
그랜드프라자관리단임원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고, 관리인이 없었다.

(2) 관리인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관리단집회가 2014. 1. 15. 개최되었고, 원고 B이 관리인 후보자였으나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 B은 먼저 퇴장하였다.

(3) 2014. 1. 15.자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였던 구분소유자 H 등 10명은 피고의 임시회장으로 J, 총무로 I, 감사로 H를 선출하고 추후 다시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당시 A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는 48명이었고, A는 1동의 건물이다.

(3) J은 2014. 2. 4.경 자신을 ‘A 임시회장’으로 명시하여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14. 1. 15.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H 등 10명이 모인 상태에서, J이 임시회장을 맡고, 2014. 3. 10. 14:00 A건물 402호에서 관리단집회를 다시 열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2014. 3. 10.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및 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 2014. 3. 10. 개최된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회장으로 H, 감사로 I, G, 총무로 J, 위원으로 K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5) 피고 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에서 ‘제19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

). 제10조(총회의 구성 및 총회의 구분

1. A 관리단의 총회는 A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에는 총회 개최일 14일 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승계취득을 포함한다.)한 구분소유자만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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