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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10392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E조합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108명은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설정 및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하여 B건물 관리인 선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절차 이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F은 2018. 9. 13.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18. 10. 9. 관리인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8. 10. 9.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476명 중 256명 찬성(찬성 의결권 비율 : 53.78%), 전유부분 총면적 15,092.38㎡ 중 8,393.75㎡ 찬성(찬성 지분 비율 : 55.62%)으로 C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인수인계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관리행위중지등가처분 신청을 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150), 위 법원으로부터 2019. 3. 29.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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