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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0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종합 운동장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76 맥도날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단속관련 사진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와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의 약식명령 전과가 4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의 약식명령 전과가 1건,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건 있는 바,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 받고 2017. 10. 24.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 선고 기일을 2017. 12. 7. 로 고지 받았음에도, 2017. 11. 중순 경 베트남으로 출국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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