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8:15 경 김해시 삼정동 493-6에 있는 동 김해 IC 인근 남해 고속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 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이후인 2015. 4. 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기도 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무면허 운전 전과는 2회만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