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3886]
1. 2015. 7. 1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 장로에 있는 ‘ 봉 달이 설렁탕’ 주차장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1076번 길 도로까지 C 오토바이 (125cc )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 고단 5637]
2. 2015. 11.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22: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 길 6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장안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프린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5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공소장 (2015 고단 5637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