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5. 09: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 한신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5. 음주 운전 범행(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을 저질렀는데, 대범하게도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그 공판 기일 바로 전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17. 10. 25. 음주 운전 범행 재판과 병합 신청을 하겠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