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9』 피고인은 2016. 9. 15. 05:00 경 화성 시 동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 피고인은 2016. 12. 7.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상호 미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제니아 호텔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푸조 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판결 문 사본 4부 『2016 고단 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 도주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