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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46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416,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C 싼 타 페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 가액 2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평택시에서 대부업자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인도한 후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않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60회 중 23회까지 납입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대부업자로부터 싼 타 페 승용차를 찾아와 피해자의 채권 양수인인 고소인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에 인도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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