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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9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인 AN 싼 타 페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긴 하였으나, 이후 위 자동차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이후 위 자동차는 해외에 밀수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 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고, 그로 인하여 위 자동차의 저당권 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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