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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2 2016고단16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1,76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 받고 48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할부금융 약정을 하고, 2014. 9. 22.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관하여 1,76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한 저당권 등록을 해 주고,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일자 미 상경부터 2015.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입금 내역, 최고 장, 중고차론 신청서, 대출 약관, 차량 인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산타페 승용차를 1,760만 원에 할부 구매한 후 단 1회 할부금만 납부하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 불명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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