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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9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 중고차론’ 을 신청하여 중고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대출 받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같은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개월 만기로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는 2013년 5 월경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심사 표 등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 구입한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두 달여 만에 대출금을 거의 갚지 아니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대출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게 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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