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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33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엔케이 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에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의정부시 E 빌라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겨 그 소재를 불명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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