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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3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경 대전 광역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문점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37,300,000원을 연이율 10.9%, 60개월 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아 2014. 2. 13.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8,650,000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담보로 제공된 승용차를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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