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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0 2017가단51267
주주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은 2007. 11. 27. 선박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피고회사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사위로서 피고회사 발행 주식 중 8,000주의 주주이자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2) 피고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D(2010. 10. 11.까지 피고회사 대표이사), E, F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G은 원고의 매제이다.

나. 주주 명의 변동 과정 별지 “피고회사 주주 변동내역” 참조 1) 피고회사는 당초 발행주식 총 수 10,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주권 미발행, 이하 같다

),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명부상 D이 8,000주, E, F이 각 1,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F 명의의 위 주식 1,000주에 관하여는 2010. 10. 11. G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2) 그 후 2010. 12. 27.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피고회사 발행주식 총 수는 20,000주, 자본금은 2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D이 16,000주, E, G이 각 2,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2012. 1. 11. D 명의의 주식 16,000주 중 2,000주에 관하여는 E 명의로, 6,000주에 관하여는 G 명의로, 8,000주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다시 E 명의의 주식 4,000주에 관하여는 2013. 1. 31. G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4) 2015. 4. 9. 제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피고회사 발행주식 총 수는 30,000주로, 자본금은 3억 원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주식 10,000주는 외국인 투자자인 H 명의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통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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