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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379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8. 1.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D 빌딩 4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에 임차하여 의류판매업을 하였다.

나. C은 2014.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10. 6.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는 않았다.

이에 C은 2016. 6. 24. 다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는 2016. 6.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은 2016. 11.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2,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과의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인데, 원고는 그 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내세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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