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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07 2011가단23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2010. 8. 21. 서울 강남구 D, E, F 소재 G건물 지하 1층 1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8. 21.부터 2011. 8.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와 C은 임차인인 C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4항으로 기재하였다.

나. C은 2010. 9. 8.경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2010. 11. 19.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700만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C은 2010. 11. 24.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으며, 그 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함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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