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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구단200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7. 2. 24. DR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산업용 고무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7. 24.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도중 다리가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벽에 기대었으나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2014. 8. 8. 07:38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0.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 후 27년간 주ㆍ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여오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의 업무특성상 각종 유기용제 등의 화학약품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다.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았으나 건강에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였는바, 장기간의 야간노동이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의학적 연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 과중 및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망인은 1987. 2.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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