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1972년 2월생)은 2014. 11. 7. 영등포 타임스퀘어 입점 문제로 매장 담당자와 회의를 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피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단기 및 만성과로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9. 1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회사의 매출감소, 기업회생신청, 영업부진, 업무량 증가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13년 9월부터 여성 의류 소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백화점 영업 및 아울렛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2014년 10월경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때부터 망인이 온라인 주문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② 망인은 2014년 9월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되 휴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 휴무를 보상 받은 사실(통상 내근업무 위주로 하였고, 주 2회 외근업무를 하였다), ③ 망인은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였으나 백화점 폐점시간인 20시 이후에도 백화점 매장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한 사실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