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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4 2016구합618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1972년 2월생)은 2014. 11. 7. 영등포 타임스퀘어 입점 문제로 매장 담당자와 회의를 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피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단기 및 만성과로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9. 1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회사의 매출감소, 기업회생신청, 영업부진, 업무량 증가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13년 9월부터 여성 의류 소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백화점 영업 및 아울렛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2014년 10월경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때부터 망인이 온라인 주문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② 망인은 2014년 9월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되 휴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 휴무를 보상 받은 사실(통상 내근업무 위주로 하였고, 주 2회 외근업무를 하였다), ③ 망인은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였으나 백화점 폐점시간인 20시 이후에도 백화점 매장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한 사실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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