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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801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형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19.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쇄기 조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11. 2. 17:22경 교대근무에 앞서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교대하러 오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다음날 00:40경 확인한 결과 대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망인은 사업장내 조쇄기 조작원으로 발병 전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6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격일제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점, 망인이 사망한 날은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일임에도 출근하여 제대로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였던 점, 망인이 작업하는 작업장의 환경 및 새로운 작업형태 등은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던 점, 망인은 정상 체격의 남성으로서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나 이상 징후를 보인 일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는데 격일제 근무를 시작하면서 휴무일에 갑작스럽게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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