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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8구단1002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88. 8. 29.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 개선, 국내외 발전 설비, 산업 설비, 송변전 설비 등에 대한 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1995. 5. 1.경부터는 위 회사의 대전 동구 소재 플랜트사업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 및 품질 관리, 공사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7. 07:40경 자택에서 망인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망인을 대전 중구 소재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8:36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부분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위 파견 기간 중 현장의 공무 담당자로서 자재구매, 작업일보 작성, 안전관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외에 통상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게다가 망인이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아래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위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를 하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평소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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