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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19 부근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진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노점 앞에서 옷을 구경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대퇴골(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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