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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대림시티플러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2:10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새한주유소 쪽에서 원대병원 쪽으로 편도3차로 아스팔트 도로 우측 보도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E에서 보도로 걸어나오던 피해자 F(여, 4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약국 뒤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대림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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