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6: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금 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철제 상가 방면으로 일방 통행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일방 통행로였고 도로 옆에는 사람들이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일방 통행로의 방향을 지키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로에서 역방향으로 유턴을 하면서 조향장치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안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75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비 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2016. 10. 3. 16:35 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목격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9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