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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고암길 358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를 GS마트 방면에서 주공5단지 관리사무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사고당시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신체부위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시속 약 21~30km 정도로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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