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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용두사거리 방향에서 동부시립사거리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6,030,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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