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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백석농협 방면에서 26사단 사령부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주택가 인근이며 심야시간으로서 어두운 상태에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속 운행을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 발생한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1세)를 목격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신체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사고차량 손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촬영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도 밤중에 검은 색의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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