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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6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0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을 정조사거리 쪽에서 팽나무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직선 구간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량의 뒷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193,7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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