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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12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시속 약 30km로 비교적 낮았고, 피해자가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학원 셔틀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 횡단에 대해 아무런 지도를 받지 못한 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 외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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