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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신창2차 비바패밀리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주공5단지 아파트에서 주공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병점중심상가에서 신창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C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5단지 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창2차 비바패밀리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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