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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8.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47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2018. 6. 9. 22: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G(25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H(26 세 )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21 세 )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24 세) 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안면 부 열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790』(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2018. 4. 6. 06:45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피해자 M( 남, 19세)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 과 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49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8. 5. 5. 01:35 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P( 남, 19세) 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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