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F(27 세), 피해자 G(27 세), 피해자 H( 여, 26세), 피해자 I(27 세), 피해자 J( 여, 27세) 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31. 03:10 경 서울 성북구 K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일행들보다 먼저 지나갈 때 “ 오 예쁜데, 근데 남자들이 병신 같네

”라고 시비를 걸면서 이로 인해 발단이 되어 서로 엉켜 몸싸움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H를 2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안면 부 타박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요추 골절, 뇌진탕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족관절 외과 골절, 안면 부 찰과상 등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