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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0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8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2. 19. 01: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C와 피해자 G(19 세) 가 “ 왜 쳐다보느냐

”며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H( 여, 18세), I(19 세), J(19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532』 피고인은 피해자 K( 여, 19세) 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2:10 경 의정부시 L 소재 피해자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와 함께 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와서 피고인의 팔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자해하려 한 후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끼칠 듯이 ‘ 내가 못 죽을 것 같냐

’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097』 피고인은 2016. 6. 21. 의정부시 L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자해하려고 하면서 K을 협박한 사실로 2016. 7. 6. 구속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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