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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7고단2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판시 제 7,...

이유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 너 같은 놈은 다리를 부러뜨려야 해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수차례 밟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 너!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V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우 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248]

8. 피고인 C, D의 상해 피고인 D는 2017. 12. 31. 05:41 경부터 05:43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P' 주점 내에서, 종전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Z(2* 세) 이 화해를 하러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5:44 경부터 05:48 경 사이에 피고인 D를 피해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625]

9.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06:10 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P 주점 ’에서 피해자 AA( 여, 18세) 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160] 10.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2018. 2. 8. 04:05 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P” 주점 앞에서 테이블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은 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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