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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157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2019 고단 1578, 2019 고단 228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로, 2019 고단 445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9 고단 1578』 피고인, C, D, E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F(18 세) 과 피해자 B(18 세) 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 D, E는 2019. 1. 14. 06:3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의 친구인 I가 피고 인의 일행인 J에게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대항하려 하자 C, D, E가 손으로 피해자 F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C이 피해자 F을 일으켜 세우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재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이 D 위에 올라 타 D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자 E가 뒤에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6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D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 고단 2283』 피고인은 2019. 5. 25. 03:50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점 앞 길에서 피해자 M(16 세) 이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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