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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누48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8줄의 “배액관 산입술”을 “배액관 삽입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7쪽 3~6줄의 “받았음에도 기인한 것일 뿐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받았던 점, ④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나 아직 그 영향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 점, 이 법원의 감정의 중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자발성 뇌출혈 위험인자가 없었다고 보고 뇌출혈의 업무 기여도를 70%로 추정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 중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위 ① 사정(발병 5일 전부터 4일간 휴무) 및 ② 사정(질책시간과 뇌출혈 사이의 12시간 이상 간격)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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