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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23 2019누11999
재해부상군경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한 주장이나 조사한 증거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가. 제2쪽 글상자 아래 1행의 “이 법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고치고, 4행의 “정비업무를”을 “혼자”로 고친다.

나. 제4쪽 1~2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2행의 “동법 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다. 제5쪽 1행과 2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0행의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고치며, 12행을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각각 26%, 15%, 3%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일반 평균인의 노동능력의”로 고친다. 라.

제6쪽 3행의 “이미”를 “원고는 장애평가기준 중 3군 내지 5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로 고치고, 11행의 “절제하거나”를 “절제나”로 고치며, 14행의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고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신체 상태가 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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