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누5649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은 이른바 세월호 사건 이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된 뇌경색과 그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증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요지는"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 발생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나, 현재로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②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경우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높이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인체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와 패혈증의 발생, 악화 사이의 연관성은 근거가 부족하며, ③ 뇌경색 이후 합병증 중 감염은 주로 삼킴장애 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요로관 삽입 등으로 인한 요로 감염으로, 감염 이후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첫 한 달은 뇌졸중 자체에 의한 직접사망과 심폐합병증이 사망의 주요인이며, 입원 시 의식저하, 대뇌반구증후군, 후순환뇌경색, 뇌탈출이 첫 1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