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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7나20740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내지 18행의 “이 법원의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제5면 제12 내지 13행의 “이 법원의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7면 제13행 및 제8면 제10 내지 11행의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각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심근경색 진단 상 주의의무 위반 1) 원고들은 망인의 트로포닌 수치가 참고치 범위 내에 해당하더라도 총 CK에 대한 CK-MB의 비율이 참고치 범위를 벗어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심장초음파나 관상동맥조영술 등 급성 심근경색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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