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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누701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법원 감정의(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감정의(C)”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슬관절의 동요(관절 불안정성)는 관절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각 개인의 통증 민감도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은 다를 수 있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5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보인다.” 부분을 “보이고, 슬관절의 동요가 있다하여 원고의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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