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0행 “옮겨져” 다음에 “심부전, 부정맥, 폐부종, 폐혈전색전증, 폐렴 등으로”를 추가하고 “폐렴으로”를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15행 “잠재되어 있는 질환이 발병하였으며”를 “이로 인하여 2009. 10. 24. 심방세동,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하였으며 2012. 10. 28. 다시 심부전, 부정맥 등이 발병하였고”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5면 6행 “급성 심근경색증”을 “심방세동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5면 아래에서 7행 “폐혈전색전등(의증), 폐부종, 당뇨, 고혈압, 신부전, 부정맥 등”을 “당뇨,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폐부종, 폐혈전색전증(의증) 등”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6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당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사람에 따른 개인차는 있지만 4시간의 운전은 충분히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2)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3) 자가운전이 혈압을 올릴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합병증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망인은 고혈압, 심근경색증 외에 심방세동, 당뇨 등의 동반 질환이 있어 오히려 심방세동, 당뇨로 인한 위험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바. 제1심 판결 6면 [인정근거]에 "갑 제18 내지 21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