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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4 2015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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