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5. 23:10경 B 트라고 엑시언트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01여단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