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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5. 23:10경 B 트라고 엑시언트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01여단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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