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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답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답동사거리 쪽에서 신흥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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