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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다.

2013. 12. 24. 18: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호텔 공사장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광사거리 쪽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롯데호텔 앞에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켜져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또한 차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유턴을 할 수 없는 신호임에도 유턴구역 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신광초등학교 쪽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33세)의 D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리 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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