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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충효당한약방 앞 도로를 산수오거리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지산사거리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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